
청년수당이란?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(월 50만원 최대 6개월)을 지급하고, 강점진단 종합지원, 멘토링,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
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의 청년
- 연령: 만19세~34세 (1990년 6월 1일~2006년 6월 30일 출생자)
- 소득: 중위소득 150% 이하
- 기타: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. 단,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가능 (증빙 필수)
※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최대 3년 연장 가능 (공고문 참조)









신청 제외 대상
- 서울시 미거주자 (신청 시점 기준)
- 재학생 및 휴학생 (방송통신대, 사이버대, 학점은행제 졸업증빙 시 가능)
- 고용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초과 & 주 30시간 초과 근무자
- 다른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
- 2017~2025년 청년수당 참여자
- 중위소득 150% 초과자 (2025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실업급여 수급자
- 군복무자 (사회복무요원 포함)
신청 방법 및 기간
- 기간: 2025년 6월 10일(화) 10:00 ~ 6월 12일(목) 16:00
- 방법: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※ 직접 및 우편 접수 불가
- 문의: 다산콜센터(☎120), 청년수당 Q&A,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
제출 서류
- 필수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
- 졸업예정자: 성적증명서 + 재학증명서 대체 가능
- 단기근로자: 근로계약서
- 제대군인(35~37세):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
- ※ 서류는 원본 스캔본만 인정, 캡처/사진 불가
세부 일정 및 지급
- 예비선정자 발표 → 사전교육 이행 및 신한은행 계좌 개설
- 매달 11일~익월 10일 자기성장기록서 작성
- 매월 29일 지급 (주말/공휴일 전일 지급)
- 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지급 중지
- 단기근로자: 매월 증빙자료 제출
사용 방법 및 제한
- 체크카드 사용 원칙
- 현금 사용 불가, 일부 항목 계좌이체 가능 (주거, 공과금, 교육)
- 이체 시 계약서+이체내역서 증빙 필수
- 금지 항목: 유흥, 사행성, 귀금속, 호텔, 상품권, 예적금, 타계좌이체 등
- 클린카드 기능으로 제한 업종 자동 차단
- 부정사용 시 수당 중단 또는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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